반응형 뉴홈1 "뉴홈 5차: 무주택자를 위한 내집 마련 기회 제공" 뉴홈 5차,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 "뉴홈 5차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신청은 무주택 또는 주택이 없는 실수요자를 위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0세 이상 - 최근 2년간 주택 매매 및 증여 없음 - 주택 소유 또는 임대 이력 없음 - 월 소득이 가구원 수와 주소지에 따라 기준 이하임 - 공제조합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연체 이력 없음 신청 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각 지사에서 직접 신청 가능 신청 대상지역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주요 지역 신청 주의 사항 - 신청 기간을 지키세요. - 모든 필수 서류를 제출하세요. - 거짓 신청은 처벌 대상입니다. 자.. 카테고리 없음 2024. 2. 2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