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근로자공제회1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사업의 월별 공제 부금 신고 및 납부" 퇴직 공제금으로 받게 되는 일용직/임시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금건설근로자공제회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완전한 퇴직시점에 있는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했던 모든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이 퇴직금은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가 더해져 계산되며, 결국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됩니다. 건설업에서는 일용직과 임시직으로 일하는 건설근로자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무지가 다양하다는 특징 때문에 퇴직금을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근로내역을 합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건설근로자가 퇴직시점에 근무했던 모든 .. 카테고리 없음 2023. 11. 3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