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소화2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효율적인 세금 처리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한 조회 가능한 내용 주어진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선택하여 연말정산 간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지원되는 장려금에 대한 정보 연말정산: 개인의 소득에 따른 연말정산 내역 및 세금 환급에 관한 정보 전자기부금: 부조리한 기부금에 대한 투명성과 정확성을 위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기부금 내역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선택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 카테고리 없음 2024. 1. 26. 더보기 ›› "연말정산 간소화와 세액 공제율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에 따른 세액 공제율 확대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이 20%에서 30%으로 확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0%로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이 20%에서 3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금 공제가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가진 아이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확대되었으며, 이제 더 많은 부모들이 의료비를 공제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간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주택 임차비용을 빌린 돈에 대한 세금 공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 카테고리 없음 2024. 1. 2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